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5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면 ○○리 501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1. 22. 육군에 입대하여 1953년 7월경 중부전선 삼각봉에서 전투 중 상이(현상병명 : 청각장애)를 입고 군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6. 10.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5.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전쟁 중에 군에 입대하여 5년 후 제대할 때까지 수 많은 전투에 참여하다가 고막이 파열되었으나, 당시 상황이 상황인지라 고막이 파열된 것도 자각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나, 전공을 인정받아 금성화랑무공훈장을 수여 받고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의 동네 사람들이 청구인의 상이를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10년 전부터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제는 보청기를 사용해도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청각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및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3. 3. 28.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1. 22. 입대하여 1956. 10. 10. 소령으로 전역하였고,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현상병명은 "청각장애"로, 상이경위는 "1951. 11. 22. 입대하여 5시단 근무 중 1953년 7월경 중부전선 ○○봉에서 전투 중 귀와 손을 부상하여 군의무대 진료 진술"과 "거주표 : 1951. 11. 22. 입대, 1952. 3. 10. 5사단 전속, 1956. 10. 10. 만제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2003. 4. 8.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1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5.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일자 미상의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정도는 "양측 80db이상"이고 장애등급은 "청각장애 3급"이며,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2002. 1. 7.자 무공훈장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3. 2. 청구인이 멸공전선에서 제반애로를 극복하고 헌신분투하여 발군의 무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았고, 국가유공자증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1993. 6. 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증을 수여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에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무공훈장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동 사실은 청구인이 6.25전쟁에 참전하여 무공을 세웠다는 데 대한 자료일 뿐이며, 동 사실이 청구인의 상이가 6.25전쟁 시 전투 중에 입은 것이라는 데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상이와 관련된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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