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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4. 19. 결정

특별쟁의기금을 조합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465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의 「특별쟁의 기금」에 관하여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법적 용어도 아니나, 통상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시 예상되는 무임금에 대한 생계비 보전책으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관련 규정 또는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의 결의, 개별 조합원의 동의 등에 의해 각출되는 부정기적․불확정적인 조합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임.   2. 「특별쟁의 기금」의 지출은 기금의 목적과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하여 동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취지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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