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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5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경상남도 ○○시 ○○동 156번지 ○○아파트 5동 602호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1. 16.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부산지방철도청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96. 8. 5. ○○역 구내 화단의 환경미화를 위해 PC침목을 옮기던 중 "제4-5요추간추간판변성 및 디스크팽윤증,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0.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4.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철도청 역무원으로 임용되어 1996. 8. 5. 평촌역 역장으로 근무하던 중 환경미화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허리에 심한 통증이 와서 숙직실에서 요양을 하고 철야근무관계로 다음날 교대 즉시 병원에 진찰을 받은 결과 디스크라는 판명을 받은 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상처리 판정을 받고 계속 철도역에 근무하였으나 2000. 7. 5.경 더욱 심한 통증으로 결국 금속물체삽입 수술을 받아 장애자가 되었던 바, 청구인은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육체노동이 많이 드는 근로활동이므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는데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고, 근무환경 여건이 여의치 않았는데도 오직 국가를 위하여 근무를 하다가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서 비록 장애자가 되었지만 고통을 참고 국가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하여 공직자로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정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1. 16. 철도청 공무원(역무원)으로 임용되었고, 부산지방철도청 관내 ○○역 역장(일반직 공무원 6급)으로 근무하던 1996. 8. 5. 환경미화를 위하여 PC침목으로 교체하는 작업과정에서 침목을 옮기던 중 중 갑자기 허리에 통증을 느껴 진단결과 "제4-5요추간추간판변성 및 디스크팽윤증,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02. 10. 14.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병원에서 1996. 8. 6. 신경외과에서 제출한 진료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Low Back Pain의 병명으로 10년전부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경상남도 ○○시 ○○동 485-2번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김취열이 발급한 1996. 8.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 탈출증 L4-5"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사료되어 1996년 8월 6일 입원하여 정밀검사 후 1996년 8월 7일 퇴원하였으며, 퇴원후 1996년 8월 8일부터 1996년 8월 16일 현재 계속 통원 가료중에 있음을 확인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김○○이 발급한 2000. 7.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요추협착증(제4-5번 요추간), 2.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변성 및 디스크 팽윤증, 3. 요추 불안전증"으로, 발병연월일은 미상으로, 증상은 "심한 요통 및 운동 장애 등"으로, 소견은 "상기환자는 요통으로 본원에서 요부 수핵 탈출증 병명하에 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2000. 6. 28. 심한 요통 및 운동장애 등의 증상으로 본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상 신경근압박 소견을 보여 이에 대한 정밀검사로 요부 자기공명 촬영을 하였으며, 그 결과 상기병으로 진단되어 2000. 7. 4. 입원가료 및 2000. 7. 5. 수술(추궁절제술에 의한 신경감압술 및 후방기기 고정술 및 융합수술)을 받고 현 입원 가료하여 환자의 경과가 순조롭고 합병증이 없는 경우 본원 입원일(2000. 7. 4.)로부터 약 3개월간 안정가료 요하리라 사료됨. 향후 환자의 경과 합병증의 유무 및 추후 검사결과에 따라 병명 및 진단 기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장애 유무 및 그 정도에 대해서는 추후 판정 요함"으로, 예정치료기간은 "2000. 7. 4.부터 2000. 10. 3.까지(92일간), 입원 2000. 7. 4.부터 2000. 8. 3.까지(31일간), 통원 2000. 8. 4.부터 2000. 10. 3.까지(61일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경상남도 ○○시 ○○동 105-5번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장○○이 발급한 2002. 10.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제4-5번 요추간판 탈출증, 변성 및 디스크 팽윤(○○병원 진단명 의거)"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2000. 7. 타 의료기관에서(환자진술) 요추 수술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수술 요통이 잔존해 있으며 운동장애가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한 청구인의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에 의하면, 결정구분은 "가결"로, 상병일시는 "1996. 8. 5. 17:00"로, 연금취급기관은 "부산지방철도청"으로, 승인상병명은 "제4-5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변성 및 디스크팽윤증(추가)"으로, 요양기관은 "○○병원"으로, 요양기간은 "1996. 8. 6.- 1996. 8. 16.(11일), 1999. 5. 14. 1999. 5. 22.(9일), 2000. 6. 28 - 2000. 10. 3.(98일), 총 승인 누계 118일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함께 근무한 청구외 김○○ 및 손○○ 등 2인이 2003년 6월경에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미화작업을 하다가 침목을 드는 순간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작업을 중단하고 숙직실에 누워 고통을 호소하며 다음날 청구인의 처가 승용차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당일 사고의 원인으로 허리가 다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26. 청구인이 ○○역 역장으로 환경미화작업 중 통증이 발현되어 ○○병원 진료기록부상 치료기록이 확인되나, 특별한 외상의 기록이 없고, 청구인은 10년전부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위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또한 대법원의 판례취지는 "보훈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요양승인대상으로 통보하였더라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것은 보훈심사위원회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권한이라고 판결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상이를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된 상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의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0년전에 아팠다고 진술한 것이 일상적인 통증이었을 것이므로 병원에 갈 정도가 아니었기에 무의미하게 대답한 것으로 사료되고, 1996. 8. 5. 이전에 허리질병으로 한번도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등이 기재된 청구인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2003. 3. 15.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 요구를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4. 18. 청구인이 「과거 10년전부터 증상이 있었다라는 진술은 일반적인 진술에 불과하다는 것」은 검토의 여지가 없고, 청구인이 「○○역장으로 재직중 직접 PC침목 교체작업을 한 사실과 야간근무 후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감안할 때 그 인과관계를 부정치 못할 것이라는 것」은 특별한 외상없이 발병된 것으로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하며, 청구인의 위 질병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자연발생한 퇴행성 변화 및 기타 일상생활에서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심의 요구를 반송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3. 4.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경우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역 역장으로 환경미화 작업 중 통증이 발현되어 진주○○병원 진료기록부상 치료기록이 확인되나, 특별한 외상기록이 없고, 10년 전부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위 질병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자연발생한 퇴행성 변화 및 기타 일상생활에서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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