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73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경상남도 ○○시 ○○면 ○○리 1039번지 (송달장소: 서울특별시 ○○구 ○○동 338번지 ○○아파트 201동 406호)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6.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8. 3. 10.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 중이던 1958. 4. 12. ○○육군병원에서 "안면신경마비, 요골 정중신경마비, 외상성 전간대발작"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1958. 9. 5. ○○육군병원으로 전원·치료 후 1959. 10. 17.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4.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 2회의 신체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을 받은 점, 신병교육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군사훈련을 받는 관계로 정신적인 압박감, 심한 육체적 훈련 및 기합과 구타 등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병하였으므로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군 진료기록부에 ‘입대전 3년전 뇌염을 앓고난 후 우측 상지 신전 및 기능장애, 정신병 등이 있었다’고 청구인이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무효이며 상급자의 책임회피를 위해 그와 같이 기록할 수 있고 입대전 진단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으로 보아 군 진료 기록부상 질병의 간접원인에 대한 기록을 인정할 수 없는 점, 군 병원에서 약 1년 6개월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된 것은 국가에게 책임이 있는 점, 제대 후 정신 이상과 오른쪽 반신불수로 많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병이 호전되지 않아 결혼도 하지 못한 채 부모님과 형님의 도움으로 어렵게 살아왔으나 지금은 부모님과 형님 모두 작고하셔서 어디에도 의탁할 수 없는 점, 대법원에서도 교육훈련이 직접 원인이 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공무수행중의 상이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군 훈련중 발병되어 현재까지 병마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제대심사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8. 3. 10. 육군에 입대하여 1959. 10. 17.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이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3. 2.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안면신경마비, 신경마비 정중 및 요골, 결장염, 외상성 전간대발작"으로, 현상병명은 "뇌위축(좌측), 뇌경색"으로, 상이당시소속은 "논산훈련소"로, 상이연월일은 "1958년경"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란에는 "1958. 3. 10. 입대후 논산훈련소 소속으로 근무중 1958년경 신병교육중 뇌위축(좌측), 뇌경색 상이로 ○○대 ○○병원, 논산 ○○육군병원, 전주 ○○육군병원, 부산 제○○육군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논산 ○○육군병원, 전주 ○○육군병원, 부산 제○○육군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대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신경마비 정중 및 요골, 2)안면신경마비"로, 의결사항은 "상기 환자는 신경마비 정중 및 요골과 안면신경마비로서 해당 신경분포구역에 근 위축, 운동 및 감각장애를 초래하고 있음. 이는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나 이에 불구하고 완전 치유는 곤란하므로 복무가 불능하여 제대함이 타당하다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초진시 진단은 "기형흉곽, 신경마비(우수), 안면신경마비"로, 상이연월일 및 초진일은 "1958. 3. 27." ○○육군병원 입원일은 "1958. 4. 12."로, 청구인 진술은 "(전반부 생략) 입대 3년전 정확한 병명을 알 수는 없으나 뇌염(?)에 걸린 다음부터 팔, 다리를 못 쓰게 되었으며, 기운이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정도가 심해지지도 않고, 치료(침, 한약)를 했어도 좋아지지도 않는다. 뇌염을 앓고 나서 정신병에 걸렸는데 3개월만에 침맞고 좋아졌다. 뇌염 때문에 고교 2년 중태, 조부가 나와 같이 되어 (반신불수) 사망. (후반부 생략)"으로, 기타 군의관 기재사항으로는 "우측 상지 기능장해(뇌염 후), 언어장해 및 정신장해, 박약함." 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경상남도 ○○시 소재 ○○병원에서 2002. 10.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1)뇌위축(좌측), 2)뇌경색"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진단일은 "2002. 8. 2."로, 향후 치료의견은 "군대에서 외상후 우측편 마비가 있어 왔으며(보호자 고지) 안면신경마비 및 오른쪽 강직이 있으며 운동능력은 상지가 G Ⅲ, 하지는 G Ⅳ 정도의 운동능력을 가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1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안면신경마비, 요골 정중신경마비, 외상성 전간대발작"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나, 신청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입원 3년전 뇌염을 앓고난 후 우측 상지 신전 및 기능장애, 정신병 등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며, 그 외 공무와 관련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안면신경마비, 요골 정중신경마비, 외상성 전간대발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4. 4.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뇌염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뇌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후유증이 심한 경우 수족의 강직성 마비가 일생토록 남고, 정신장애(성격이상, 저능, 치매 등)도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간은 유전적 소인 또는 뇌의 병변에 수반하여 ‘발작적으로 뇌파에 이상파형(異常波形)을 나타냄과 함께 무엇인가의 발작성 임상소견을 나타내는 것’이고, 전간대발작은 주로 10세에서 25세 사이에 발병하며, 의식상실과 함께 전신이 경련을 나타내고 발작 후에는 대개 수면으로 이행하였다가 곧 눈을 뜨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신병훈련 중 "안면신경마비, 요골 정중신경마비, 외상성 전간대발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동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군 병원에서 담당군의관이 청구인의 진술을 기록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3년전 정확한 병명을 알 수는 없으나 뇌염(?)에 걸린 다음부터 팔, 다리를 잘 못쓰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고등학교 2학년을 중퇴하였고, 뇌염을 앓고 나서 정신병에 걸렸을 때 3개월만에 침맞고 좋아졌으며 조부도 청구인과 같이 반신불수가 되어 돌아가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과 입대 후 약 17일만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 동 질병의 증상이 나타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의 지병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특별히 과중한 훈련이나 업무를 수행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외에 달리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안면신경마비, 요골 정중신경마비, 외상성 전간대발작" 및 현상병명인 "뇌위축(좌측), 뇌경색"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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