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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4. 18. 결정

도소매업의 안전 ·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산보 68307-233

요지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유통회사로 본사에 약 40명의 사무직원(영업사원 7명 포함)이 근무하고 있고, 110명 정도의 판매사원이 각 백화점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음. 이 경우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1.도․소매업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에 의거 다음 각호를 모두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으로 구분되어 안전․보건관리자를선임하지 아니하여도 됨. 가. 최고사용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 연간 1백만킬로와트시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미만인 사업 라. 연간 석유 250톤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2. 다만, 귀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여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판단을 받아 결정되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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