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4. 17. 결정
근무시간 중 조합간부가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 공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 68107-456
요지
단체협약에 “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공단은 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근무시간내라도 조합활동을 인정할 수 있다. 공단은 근무시간 중이라도 조합의 임원 및 부장의 조합 활동을 조합이 요청할 경우 인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그런데 현실정은 노조간부들이 일과시간내 수시로 출장명령을 받아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음. 이를 두고 노조에서는 공무라고 주장하고 공단은 취업규정상 명시되지 않은 업무로서 공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무에 해당되는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승인 또는 단체협약상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근무시간 중에도 조합활동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노조간부의 출장이 “공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사의 사규 및 단체협약 등 복무관련 제반규정과 출장목적 등을 고려하여 귀사가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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