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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5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302-311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6.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5. 4. 해군에 입대하여 제○○전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이던 1954. 10. 3. ○○지역에서 철주 가설작업을 하다 넘어지는 각목에 옆구리를 부상당하여 진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폐질환 및 만성위염까지 발병하여 치료를 받고 1957. 4. 22.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현상(신청)병명을 "좌측 흉부 염좌, 좌측 견관절부 관절염, 기타 명시된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위염"으로 하여 2002. 12.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5. 30.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6.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5. 4. 해군에 입대하여 제○○전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4. 10. 3. ○○지역에서 철주 가설작업을 하다 넘어지는 각목에 상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폐질환 및 만성위염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고 1957. 4. 22. 전역을 하였던 바, 병상일지상 위와 같은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입증되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사실증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5. 4. 해군에 입대하여 1957. 4. 22. 상병으로 만기 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제○○전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이던 1954. 10. 3. ○○지역에서 철주 가설작업을 하다 넘어지는 각목에 상이를 입고 ○○ 해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폐질환 및 만성위염까지 발병하여 치료를 받고 1957. 4. 22. 전역한 후 현재 "좌측 흉부 염좌, 좌측 견관절부 관절염, 기타 명시된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위염" 등의 질환을 겪고 있다며 2002. 12.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해군참모총장이 2003. 4. 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4. 10. 3."로, 상이장소는 "장단"으로, 상이원인은 "복무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양측 비염 비후성 만성, 폐렴구균성폐렴"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흉부 염좌, 좌측 견관절부 관절염, 기타 명시된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위염"으로, 상이경위는 "● 본인진술 : 1954. 10. 3. 장단지역에서 철주 가설작업을 하다 넘어지는 각목에 상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폐질환 및 만성위염이 발병함, ● 복무기록 : 1953. 10. 3. 입대, 1957. 4. 22. 전역, ● 병상일지 : 입원기간 및 병원명은 1955. 7. 11. ~ 1955. 7. 19. 및 1957. 2. 20. ~ 1957. 4. 17.(○○병원), 상이구분은 일반, 기록 없음, 상이처는 양측 비염 비후성 만성, 폐렴구균성폐렴"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는 2002. 12. 30. 청구인의 병명을 "좌측 흉부 염좌, 좌측 견관절부 관절염"으로, 발병일을 "약 50년전"으로 각각 진단하고 "상병은 약 50년 전에 철조망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좌측 흉부의 상처로 보이며 흉부 및 견관절부 동통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향후 치료의견을 제시하였고,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보건소에서는 2002. 12. 30. 청구인의 병명을 "기타 명시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발병일을 "1998. 1. 17."로 각각 진단하고 "상병으로 투약 및 진료중이나 상병은 완치가 되지 않는 질환으로 계속적인 진료 및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향후 치료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30.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좌측 흉부 염좌 및 좌측 견관절부 관절염은 군복무 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만성 위염도 일반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비염 또한 비강 내 점막의 염증으로 콧물이 흐르고 재채기, 가렵거나 코가 막히는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흔한 일상적인 질환이며,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청구인이 군복무 중 폐렴구균성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폐렴은 2-4주일이면 항생제로 후유증 없이 잘 완치가 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대 후 치료받은 기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제대 후 사회생활에서의 자연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워 폐렴구균성폐렴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들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6.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하여 "좌측 흉부 염좌, 좌측 견관절부 관절염, 기타 명시된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위염"의 상이가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며 이들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 중 좌측 흉부 염좌 및 좌측 견관절부 관절염은 군복무 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폐렴구균성폐렴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폐렴은 대부분 항생제로 후유증 없이 잘 완치가 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 군복무 중 발병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후에는 치료받은 기록도 없으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무려 40여년의 세월이 경과하면서 다종 다양한 직업과 생활환경을 겪는 과정 또는 연령 증가로 자연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고 폐렴구균성폐렴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병일도 1998. 1. 17.로 기재되어 있어서 이 또한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만성 위염도 일반사회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는 질병이라 할 것이므로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들과 군 공무수행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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