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4. 17. 결정
선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455
요지
○ 육상근로자와 해상근로자(선원)가 함께 근무하는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전국○○노동조합 소속 지부)되어 있으며, 전체근로자 39명중 18명(선원 16명 중 선원5명)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바, 1. 선원이 상기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2. 육상, 해상근로자가 동일한 노동조합소속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동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선원이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동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특정 사업(장)에 근무하는 육상 및 해상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동일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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