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4. 14. 결정
PSM 대상설비 임대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산안 68320-170
해석례 전문
공정안전관리(PSM)제도는 유해․위험설비의 설계단계 및 사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제거하고 당해 설비의 고유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라 함은 보유방법과 무관하게 현재 당해 설비를 실제 운영하는 사업주를 말함. 참고로, 대여하는 설비가 같은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계․기구․설비및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정비를 하는 등 “대여자의 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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