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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1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39동 103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무소 검수원으로 근무중이던 1995. 3. 22.경 제륜자를 교환하다가 요추좌상 및 좌골신경통의 상이를 입었고, 2000년 11월경 기관차 배터리를 교환하던중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의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12.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3.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무소에서 검수원으로 재직중이던 1995. 3. 22.경 불량 제륜자를 교환하기 위하여 신품 제륜자를 들고 기관차 쪽으로 돌아서는 순간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요추좌상 05199 - 1 및 좌골 신경통으로 판명되어 수 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며, 2000년 11월경 기관차 배터리를 교환하던중 허리통증이 와서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통증이 가시지 아니하여 2001. 9. 3. 후방 디스크 제거 수술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검수원으로 근무하면서 기관차 정비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당한 것이 분명한 점, 허리의 통증으로 인하여 제대로 걷거나 앉지도 못한 채 고통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위장장애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7. 1. 기능직 철도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의 2002. 1.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5. 3. 22”로, 원상병명은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요부좌상 및 좌골신경통”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전라남도 △△시에 소재하는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1995. 3.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부좌상 및 좌골신경통”으로, 향후치료의견란은 “상기 환자는 요통이 심화되어 가료중인 자로서 발병후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05199 - 2 (라)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승인상 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요부좌상 및 좌골신경통”으로, 요양기관은 “동광병원”으로, 요양기간은 “1995. 4. 25. ~ 1995. 5. 8.”로 각각 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2001. 8.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란은 “상기 진단하에 후방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할 예정으로서, 수술후 약 2개월간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승인상 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요부좌상 및 좌골신경통”으로, 요양기관은 “△△병원”으로, 요양기간은 “2001. 9. 1. ~ 2001. 9. 4., 2001. 8. 30. ~ 2001. 8. 31., 2001. 9. 5. ~ 2001. 10. 29.”로 각각 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19. 청구인의 상이는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병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3.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의 발생사실 및 발병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수행을 하다가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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