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4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남도 ○○시 ○○면 ○○리 398-4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11.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상이(원상병명 : 수핵팽윤증, 현상병명 :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10.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3.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년 12월 말경 ○○단에 전입하여 각종 장비점검 등의 작업을 하던 중 지속적인 허리통증을 느껴 공군의무대에서 05489 - 1 X-ray를 촬영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어 복귀후 정상적인 군복무를 수행하던 중 또다시 심한 통증이 생겨 △△국군○○병원에 CT촬영을 의뢰하였으나 동 병원에서는 장비를 갖추었음에도 휴가 나가서 검사를 받아보고 이상이 있으면 다시 오라고 하였고 얼마후 휴가를 받아 ○○대학병원에서 MRI검사를 실시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이라는 병명으로 진단되어 지휘관에게 보고하였으나 조치없이 대대체육대회준비 등에 투입되어 증상이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1999년 10월경 △△국군병원에 공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아 입대전후로 건강한 상태에 있었던 점, 1999년 11월경 상근예비역 소집명령을 받은 뒤 전출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담당군의관의 진단서를 가지고 ○○사단에 전입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어 퇴근후 귀가하여 민간요법이나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군복무를 마친 점,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추간판탈출증은 급격히 일어나기도 하고 서서히 일어나기도 하는데 발병원인은 스포츠, 갑작스러운 체위변화, 무거운 물건 들어올리기, 무리한 작업, 외상, 육체노동 등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1. 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0. 1. 5. 만기전역하였고, 전역당시의 계급은 병장으로 되어 있다. 05489 - 2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수핵팽윤증”으로, 현상병명은 “요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으로, 상이경위란에 1997. 11. 15. 입대후 ○○단 소속으로 근무중 1998년 4월경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은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으로, 현증세 및 신체결함은 “진단명 : 수핵팽윤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8. 10. 12.부터 1998. 11. 5.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2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시 작업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경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1998년 2월경 작업중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군입대 약 3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되었고 그 외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팽윤증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3.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1998. 8. 25. 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수핵팽윤증”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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