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4. 13. 결정
염화메틸렌의 유해여부 및 관련 규정
산보 68343-221
해석례 전문
유해성:“염화메틸렌”은 피부 및 점막에 약간의 자극이 있고,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에서는 발암성추정물질(A2)로 규정하고 있음. 법령근거:“염화메틸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6월에 1회이상 취급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평가하고, 취급 근로자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제41조 의 규정에 인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작업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고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는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또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17조에서는 “제2종 유기용제”로 규정되어 있어 동 규칙 제119조 내지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기준, 작업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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