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4. 13. 결정
2001. 1. 1 이전 착공공사로 안전관리자 선임시 기술지도 제외 여부
산안(건안) 68307-10136
요지
법 개정이전(2001. 1. 1일 전) 착공된 현장으로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상 기술지도 대상사업장임. 현재까지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나 개정이후 안전관리자 선임시 기술지도 대상현장임이 성립되는지
해석례 전문
1.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으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공사가 공사금액 3억원이상 100억원미만에서 3억원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으로 상향되었고,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4 규정에 의한 자격자를 안전관리자로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토록 하는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2. 다만, 위 내용은 2001. 1월 1일 이후 착공되는 공사부터 적용이 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1. 1월 1일 이전에 착공된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과 상관없이 계속 기술지도 대상 공사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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