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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3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전라남도 ○○군 ○○면 ○○리 918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제초작업을 하다가 동료의 실수로 오른팔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1. 8.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2. 16.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0. 2. 29.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1981. 6. 28. 제초작업을 하는 가운데 동료의 실수로 제초기의 칼날이 청구인의 오른팔 상단부위를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단 및 연대 의무대에서 20일간 05396 - 1 치료를 받았는 바, 이러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단지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및 이 건 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 2. 29. 육군에 입대하여 1982. 11. 1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5.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등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2. 2. 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공무수행중 오른팔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05396 - 2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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