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4. 7. 결정
하나의 사업(장)에 2개의 지부를 둘 수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417
요지
○ ○○노동조합 조직 구조상 1개 소속 사업소단위에 1개 지부를 조직해서 운영되어 오고 있음. 이것을 조합규약과 규정에 의거 1개 소속 사업소 단위에 2개지부를 구성 운영하고자 새로운 지부를 신설 운영할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복수노조에 해당하는 것인지
해석례 전문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산하조직의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위노동조합 지부․분회 등은 노동조합의 내부기구에 불과하므로 지부․분회의 분리․통합 등 조직구조 개편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규약에서 지부․분회 등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다른 규정에 위임한 경우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 내부기구의 단순한 개편은 동법 부칙 제5조제1항의 복수노조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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