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4. 7. 결정
집수정 부분의 최대 굴착깊이가 13.104m인 경우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안(건안) 68307-10124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는 동조 제4항에서 정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하고 위 규정에 의거 굴착깊이가 10.5미터 이상이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그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중 집수정, 엘리베이터피트, 정화조 등의 설치공사와 같이 굴착부분이 작아 전체 굴착면적이 1/8미만인 경우라면 굴착깊이가 10.5미터를 초과한다고 하여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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