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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4. 6. 결정

리프트 안전문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120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에서 건물 각 층에 설치한 리프트 안전문이 근로자의 추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설치에 소요된 비용이 공사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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