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80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501호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3.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년 8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파편창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출혈이 너무 심해 폐침윤(폐결핵)이 발병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1953. 2. 16. 명예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구 전투에서 적 포탄 공격으로 등, 다리, 팔 등에 파편상을 입고 ○○야전병원과 부산○○병원 및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출혈이 심해 폐침윤이 발병되었으나 육군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여 의병전역하였고, 전역 이후에도 폐병 치료를 계속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3. 20. 입대하여 1953. 2. 16. 전역하였으며,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2. 8.”로, 상이장소는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중 입원기록이 있고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입원사유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5.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강원도 ○○시에 소재한 ○○의료원에서 2000. 5. 2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비활동성 폐결핵”이고, “흉부 엑스선 촬영상 양측 상엽의 비활동성 폐결핵 소견이 있다”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적 포탄 공격으로 등, 다리, 팔 등에 파편상을 입고 ○○병원과 부산○○병원 및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출혈이 심해 폐침윤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으나 구체적인 병명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비활동성 폐결핵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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