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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8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800-51 ○○빌라 1동 102호 대리인 유 △△(청구인의 부)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7. 3. 공익근무요원으로 지정되어 철도청 ○○지역관리소 소속으로 복무하던 자로서, 2000. 11. 7. ○○역 제2건널목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중 취침시간인 다음날 04:00경 중얼거리며 귀가한 후 같은날 10:00경 정신이상 증세가 발생하여 치료하였으며, 2001. 9. 21. 근무중 또다시 정신질환이 재발하여 치료를 받고 2002. 1. 29. 공익근무 소집해제를 하였음을 이유로 2002. 2.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3. 30.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체 건강하게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이던 2000. 11. 7. 엄격하고 고된 근무에 의해 정신이상 증세를 일으켜 치료를 받았으나 2001. 9. 21. 근무중 정신질환이 재발하여 재차 치료를 받던 중에 2002. 1. 29. 소집해제되었는 바, 현재까지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공익근무중 격심한 근무로 인하여 발병된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하여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사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장의 2002. 1. 26. 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별은 “공익”으로, 계급은 “이병”으로, 입영연월일은 “2000. 7. 3.”로, 전역연월일은 “2002. 1. 10.”로, 전역구분은 “의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지역관리역장의 2002. 1. 31. 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2000. 11. 8.”로, 상이원인은 “건널목 야간 근무로 인한 정신이상”으로, 상이장소는 “회기역 휘경 제2건널목 근무 후 귀가하여 자택에서 이상증세 발견”으로, 원상병명은 “신경증(의증)”으로, 현상병명은 “신경증(의증)”으로, 상이경위는 “2000. 11. 7. 회기역 휘경 제2건널목 야간근무중 2000. 11. 8. 04:00경 취침중 중얼거리더니 귀가 후 같은날 10:00경부터 정신이상 증세가 발생 2001. 9. 21. 정신질환이 재발하여 2002. 1. 29. 자로 소집해제 되기 전까지 장기 병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19. 청구인의 신경증(의증)은 공익근무중 진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외상 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 소인으로 인하여 발생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없이 입대 4개월만에 발병한 점, 동질환이 외상 후 뇌손상을 입었거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3.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2002. 1. 31. 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정동장애, 적응장애”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수면장애, 정서 불안정과 집중곤란, 중등도의 과다 행동 등의 증상으로 2000. 11. 11. 부터 2000. 11. 14. 까지, 2001. 9. 21.부터 2001. 11. 2. 까지 본원 정신과에서 입원치료 받았으며 현재 정기적으로 정신과적 통원 치료중이며 점차적으로 증상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데, 청구인은 군복무중 엄격하고 고된 근무에 의해 정신이상증세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정동장애, 적응장애”로, 성북지역관리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신경증(의증)”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외상 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 소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질환으로서 일반적인 경우 공익근무와의 관련성 인정은 곤란하다고 하는 점, 청구인의 경우 뇌손상을 입었거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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