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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0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경상남도 ○○군 ○○면 ○○리 359-4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0.경 ○○경찰서 의용경찰대에 자원하여 1951. 4. 20.경 공비와 교전하던 중 좌측 두부 관통 총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2.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이 전투 중 부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2. 2. 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찰서 ○○파출소 의용경찰대원으로 지원하여 1952. 4. 20.경 경상남도 ○○군 ○○면 ○○리에서 적과 교전하던 중 두부총상을 당하여 1952. 4. 21. 경상남도 ○○병원에서 4개월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는 바, 의용경찰대원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지역을 수호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시력이 나빠지고 우측 수족의 감각이 둔화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전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6. 2. 28. 작성한 참전용사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1. 20.부터 1954. 2. 10.까지 ○○경찰서 ○○지서 의용경찰대로 지리산 공비토벌을 위해 참전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2001. 3. 5.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년 6.25전쟁 발발 이후 삼장지서 의용특공대에 자진해서 들어가 1950. 10.경 경상남도 ○○군 ○○면 ○○리 ○○고지에서 새벽 01:00경 시작한 공비와 교전에서 청구인이 총상을 입었고, 부상을 입기 이전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과 같이 ○○고지에서 공비와 전투를 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정○○ 및 손○○의 2001. 3. 5.자 진술서에 의하면, 1951. 1. 20. ○○고지에서 공비와 교전 중 누군가가 총 맞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2고지 대기실 옆으로 가보니 청구인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넘어져 있었는데, 청구인의 머리에 구멍이 나서 당시 지서의 직원들이 머리에 붕대를 감아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경찰청장의 2001. 3.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두부총상”으로,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경남 ○○경찰서”로, 상이 경위는 “상기자는 1951. 4. 20. 경상남도 ○○군 ○○면 ○○리 ○○고지에서 적과 교전 중 전상.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조사자료 첨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의료원에서 발행한 2000. 11.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부총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6.25참전시 머리에 총상을 입었다고 하며 현재 우측 팔다리에 부전마비를 호소함. 단순 두부 촬영상 좌측두정골에 골경화증 소견을 보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함께 ○○고지에서 공비와 전투를 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정○○, 손○○, 김○○ 및 강○○는 청구인이 1952. 4. 20. 새벽에 경상남도 ○○군 ○○면 ○○리 ○○고지에서 공비와 교전 중 머리에 총상을 입고 트럭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어 4개월 가량 입원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1. 경찰청에서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고, 의경으로 근무한 경력도 없다고 통보하여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부상을 적과 전투 중 부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2.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서 1952. 4. 20.경 적과 교전 중 “두부총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01. 3. 5.자 진술조서에는 1950. 10.경 부상을 입기 전까지 의용경찰대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6. 2. 28. 작성한 참전용사기록표에는 청구인이 1951. 1. 20.부터 1954. 2. 10.까지 참전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 정○○ 및 손○○의 2001. 3. 5.자 진술서에서는 청구인이 1951. 1. 20. 부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부상날짜 및 청구인의 의용경찰대원으로의 근무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점, 더욱이 청구인의 부상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정○○ 및 손○○이 2001. 3. 5.자 진술서에서는 청구인이 1951. 1. 20.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인우보증서에서는 청구인이 1952. 4. 20.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청구외 정○○ 및 손○○의 진술내용의 일관성이 없는 점, 경찰청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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