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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0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남도 ○○군 ○○면 ○○리 245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3. 12.경 통신용 안테나 설치작업을 하던 중 안테나가 넘어지면서 이에 깔려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의 부상을 입고 약 6개월 간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3.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 12.경 통신안테나 설치 모의훈련 도중 안테나의 고정을 위하여 청구인은 약 65kg의 안테나를 어깨로 받치고 있었고, 다른 사병들은 고정용 지선설치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작업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임하사를 태워 온 운전병이 실수를 하여 차량으로 뒤쪽에 고정시켜 둔 지선을 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안테나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청구인이 그 밑에 깔려 “좌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의 부상을 입었는 바, 며칠 후에 통증이 너무 심해 사단의무대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증세의 호전이 없어 ○○대학교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아보니 MRI 촬영 후 진단결과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한 사실이 병상일지에 기록되어 있고, 병상일지 및 공무상병인증서에도 청구인의 부상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약 10년간 차량정비업을 하고 있으나 위 부상에 의한 통증으로 생업에 제대로 종사하고 있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11. 23. 육군에 입대하여 1995. 1. 26.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견관절 충돌 증후군”으로, 현상병명은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술후상태), 좌 견관절 회전근개파열”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92. 11. 23. 입대하여 93. 12.경 통신 안테나 설치 훈련 중 안테나가 넘어지면서 깔려 견관절 회전근개파열로 ○○병원으로 후송 수술 후 부대 복귀하여 만기제대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94. 4. 8. 국군○○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견관절 충돌 증후군 ”으로 진단받고 1994. 4. 8. 대구○○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1994. 10. 27.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입원하기 4개월 전부터 왼쪽 어깨에 통증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백○○은 청구인이 모의훈련을 하던 중 통신용 안테나를 받치고 있다가 선임하사가 승차한 차량에 의해 안테나가 쓰러지면서 청구인이 그 밑에 깔린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인과 함께 대구○○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병원에서 2차례의 수술을 받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15.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93. 12.경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퇴행성 질환이므로 특별한 외상이 없어도 발병이 가능하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고, 또한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3.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통신안테나 설치 모의훈련을 하다가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하기 전 4개월 동안 좌측 어깨에 통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외상력 등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나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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