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3. 31. 결정
노동조합 분회장의 조정신청 당사자 적격여부
협력 68140-138
요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신고도 하지 않고, 노조법 제13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정기통보시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신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분회의 분회장이 본조 자체규약에 의해 노조위원장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 동 분회장이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노동쟁의 조정신청의 주체는 관계당사자 일방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이에 해당될 것이며, 노동조합의 분회가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설립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동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의거 정기통보시 분회 조합원을 사업장별로 구분하지 않은 경우라도 동법 제29조제2항에 의거 노동조합이 자체 규약에 따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 등을 위임하였다면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당해 분회에 의한 노동쟁의 조정신청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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