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8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2-141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6∙25전쟁에 참전하여 우대퇴부에 관통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1. 10.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4. 23.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당시 ○○지구 전투에서 중공군에 의하여 우대퇴부에 총상을 입고 평양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의 상이가 전상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6. 6. 30.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은 “우대퇴부 상한, 대퇴부 및 대퇴골 다발성 이물, 인공관절술후 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4. 12.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등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2. 4.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김○○의 2002. 5. 13.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가 총상을 입은 청구인과 같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우대퇴부에 관통상을 입었다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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