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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3. 30. 결정

촉탁직 근로자가 단체협약상의 가족수당·임금인상률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373

요지

○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가입대상 근로자 95%가입으로 96년부터 설립되어 활동해왔고 단체협약은 97년 4월, 2000년 8월에 2차례 체결되었음. 사실상 촉탁직은 일반 사무직과 동일한 사무실에서 동질의 업무(통역 및 번역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입사 후 대부분 공단의 재계약거부(해고)없이 수년간 계약이 갱신되어 오고 있으며,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원 가입자격을 갖고 있음.     1. 이 경우 촉탁직근로자도 당연히 위 법상 ‘동종 근로자’에 해당되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지     2. 단협 적용을 받는 경우 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3. 매년 임금협약에서 인상률이 정해지는 경우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나,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거나 그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의 고용계약 및 작업내용․형태가 상이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촉탁직이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가족수당․임금인상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상기 기준에 따른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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