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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3. 28. 결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 청원경찰로 신분변동시 퇴직금 계산

임금 68207-220

요지

○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시원 등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 청원경찰로 그 신분이 변동되고 다시 퇴직금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 을 적용받다 퇴직한 근로자(아래<근무내역>참조)가 다음과 같이 근무하였는 바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은?   [기간A] '65.10. 1~'70. 2.28:감시원 등 잡급직원(일용)으로 근무   [기간B] '70. 3. 1~'80. 6.30:청원경찰로서 근무, 공무원연금법 비적용   [기간C] '80. 7. 1~'98. 8.19:청원경찰로서 근무, 공무원연금법 적용 기간 A 기간 B 기간 C ‘65.10.1 '70. 3.1 ‘80 7.1   ‘98.8.19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은 동법 제34조 및 제36조 에 의거 근로자가 퇴직한날, 즉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법률관계가 발생함   - 즉,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 다시 말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날 발생하고, 그 퇴직금의 금액은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퇴직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또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하여야 함 ○그러므로 귀하와 같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감시원 등 잡급직원으로근무(’65.10.1~’70.2.28)하다 청원경찰로 그 신분이 변동(’70.3.1)되고다시 퇴직금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 을 적용(’80.7.1)받다 퇴직(’98. 8.19)하게 되는 등 사용자와의 근로관계에 있어 법률상의 적용규정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에서 퇴직, 즉 근로관계의 단절이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할 것임 ○ 따라서 이에 의거하여 판단하여 보건대   -먼저 귀하가 청원경찰로 근무한 기간(’70.3.1~’98.8.19)은 그 과정에서근로기준법 상 퇴직금관련 규정 대신 공무원연금법 이 적용(’80.7.1 이후)되는 변화가 있기는 하였으나, 여타 신분상의 변화(신규 임용절차,업무의 변화 등)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퇴직, 즉 근로관계에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원경찰로서 근로기준법 상의 퇴직금관련 규정이 적용된 기간(’70. 3.1~’80.6.30)의 퇴직금관련 법률규정의 적용(퇴직금청구권의 발생및 소멸시효의 기산, 평균임금의 산정 등)은 청원경찰로서 퇴직한 날(’98.8.19)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 그리고, 감시원 등 잡급직원으로 근무한 기간(‘65.10.1~’70.2.28)과 관련해서는 감시원에서 청원경찰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신규임용절차, 자격요건, 업무의 변화 등)이 없어 판단하기 어려운 바,   - 만일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청원경찰로서 퇴직한 날(’98.8.19)을 기준으로 감시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하여 퇴직금관련 법률관계가 발생할 것이며   - 이와 달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면, 감시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관련 규정(퇴직금청구권의 발생 및 소멸시효의 기산, 평균임금의 산정 등)의 적용은 감시원으로서 퇴직한 날(’70.2.28)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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