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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4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375번지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6. 8. 11.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도중 1956. 8. 20. 7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복부, 허리, 팔 및 다리 등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 후 1957. 7. 5.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4.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6년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도중 실족하여 복부, 허리, 팔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및 탈직장 수술을 받았고, 이에 관한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있음에도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고, 기록이 남아있는 탈직장 부분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군입대후 곧바로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 만일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탈직장이 있었다면 보행불능 등의 이유로 입대자체가 불가하였을 것인 바, 이는 입대 이후 발생한 질병이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인우인 보증서, 육군본부의 민원회신, 거주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6. 8. 11. 육군에 입대하였으나, 1957. 1. 11. 제○○육군병원에 "직장탈"을 이유로 입원하였고, "탈직장" 및 "치핵"의 진단을 받아 제○○육군병원 및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57. 7. 5.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제◎◎육군병원의 1957. 4. 10.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0년전부터 항문에 통증을 느껴왔으며, 2년전에 치질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0년 육군참모총장에게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진료기록상 확인된 병명이 "탈직장"이고 공상이 아닌 사상으로 확인되어 전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1996. 9. 20. 청구인에게 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6. 9. 23. 김천보훈지청장에게 훈련중 장애물에서 실족하여 복부, 허리, 팔다리 등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2. 14.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없고, 기록상 사상인 ‘탈직장’만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2. 11. 28. 경상북도 ○○시 ○○동 소재 ○○의원에서 경추협착증, 퇴행성관절염, 경관절 내장증으로 현재 경부통증 및 운동장애, 우상지의 방사통이 있어 지속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바) 청구외 김○○은 청구인과 같이 1956년 ○○훈련소에 입대하였는데, 1956. 8. 20. 14:00경 유격훈련을 받던 도중 청구인이 높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허리, 발목 등 전신에 상처를 입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인우보증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3. 1. 21. 위 김○○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안동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27. 1997년의 의결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없고, 기록상 사상인 ‘탈직장’만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4.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훈련도중 추락사고로 복부, 허리, 팔다리에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입대 10년 전부터 항문에 이상이 있었고, 치질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되어 있고 "탈직장" 및 "치루"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점, 병상일지등 기록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인 허리등 부상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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