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3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전라남도 ○○시 ○○동 ○○아파트 309동 212호 대리인 청구인의 모 박 ○ ○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3. 1. 육군에 입대하여 2001년 3월 및 4월경 계속되는 훈련으로 인한 피로누적 및 스트레스로 "탈모증"이 발병하여 2002. 9. 23. 국군○○병원에서 "범발성(汎發性) 탈모증"(이하 "이 건 질병"이라 한다)의 진단하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02. 12.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3. 6.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탈모증과 전혀 무관한 상태에서 입대하였으나 군복무중 이 건 질병이 발현하였고 가족중 유전적 요인으로 대머리가 된 사람이 전혀 없으며 이 건 질병의 발병 이후 혈액검사, 내분비검사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로 인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대 경호업무로 야간 당직업무가 2,3일에 한번씩 있었고, 2001년 4월 경에는 전투력측정 야외훈련 평가관으로 파견되어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야외훈련의 특성상 개인위생에도 문제가 많았으며, 2002년 5월경 한달 가량 ○○도에서 종합전술훈련에 참가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2002년 7월경 해상침투훈련 도중 머리(전두)의 100% 탈모가 발병하였는 바, 이 건 질병은 공무로 인하여 발생ㆍ악화된 것이다. 다. 이 건 질병이 공무로 인한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체검사 없이 서면으로만 판단하여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곤란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질병으로 남의 이목이 두려워 외출을 삼가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곤란한 점, 탈모증은 의사소견에 의하면 완치의 가능성이 희박하며 최소한의 치료기간도 2년 이상이 소요되며, 치료비나 약값에 있어서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여 교통비를 포함하여 매달 20만원 내지 3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인 바 청구인이 ○○병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진단서, 소견서, 근무명령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3. 1. 육군에 소위로 입대하여 특전사 ○○공수여단에 배속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1년 3, 4월경에 머리에 동전크기 정도로 탈모증세가 나타났으나 훈련관계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2001년 6월경 머리카락이 다발성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증세가 발생하여 개인의원에서 두피에 약물을 주사하는 치료를 받았고 2001. 8. 15. 전라북도 ○○ 소재 해상훈련소에서 수영훈련을 받고 나서 심각한 탈모증세가 발생하여 개인의원에서 바르는 약을 처방받고 훈련에서 복귀한 뒤 머리에 바르는 약 및 먹는 약을 처방받아 2개월간 치료받고 2001년 10월경 동티모르로 파견되었으나 2002년 4월경 두부의 모발이 거의 손실되고 눈썹, 겨드랑이털 및 음모가 빠지는 등 증세가 악화되어 귀국하여 서울 소재 삼성의료원에서 "범발성 탈모증"(alopecia universalis) 진단하에 면역치료를 받다가 2002년 9월 국군○○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다) 국군○○병원에서는 2002. 10. 2. 이 건 질병이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고 치료시에도 빈번한 재발 및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이며, 군인사법시행규칙에 의거 7급 114(두부, 안면부 및 경부의 추형을 보이는 반흔), 가(안면 일측 전부 또는 양측에 걸쳐서 일견 불쾌감을 주는 정도의 추형)에 해당되어 전역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2002. 12. 31. 전역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1.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16. 병상일지상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탈모증은 상처를 동반하지 않는 피부질환으로 상세한 발병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아니하여 군공무와 이 건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6.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질병이 군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이 건 질병과 공무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피청구인이 이 건 질병과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참고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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