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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3. 24. 결정

쟁의기금을 일괄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344

요지

○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추진하면서 지부위원장과 본부노조 집행부가  구속될 경우를 예상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쟁의기금을 모집하려 하는 바, 개별 조합원의 동의없이 단체협약만으로 쟁의기금을 봉급에서  일괄공제 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조합비 일괄공제는 사업주가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조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이나, 규약상의 관련규정 또는 개별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금에 대한 조합비 일괄공제제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에서 쟁의 기금을 일괄공제하기로 결의하거나 노동조합 규약상의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조합원의 동의가 없이 일괄공제가 가능하다 할 것이나, 단체협약상 쟁의기금 등 부정기적․불확정적인 노동조합 기금의 일괄공제 근거규정이 없다면 동 기금의 납부는 조합원의 자율적 선택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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