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3. 23. 결정
방폭지역내의 중간 칸막이벽에 사용되는 건축마감재료에 대한 법적 규정
산안 68320-138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90조, 제333조, 제334조 등의 규정에서 방폭지역과관련한 안전상의 조치 내용을 정하고 있으나, 귀하가 질의한 방폭지역내의 중간칸막이 벽에 사용되는 건축마감재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칸막이 벽은 폭발성가스 및 점화원을 완벽하게 차단하여 방폭지역이 명확히구분되어야 하며, 화재․폭발에 대해 충분한 내력을 가진 구조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방폭지역내 칸막이 벽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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