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0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20031013 인천광역시 ○○구 ○○동 1245-5 ○○빌라 마-10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9. 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중 신경성 위궤양 등의 질병이 발병하여 입원치료후 1970. 12. 1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3. 5.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하던 중 신경성 위궤양과 우울증 등의 질병이 발병하였고, 허리와 무릎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있는 바, 위 질병들은 분명 전투중에 발병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한 지금까지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치료를 받아왔는데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9. 7.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2. 19.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중 1970. 5.경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을 반복하다가 경추, 요추, 우측 주관절, 족관절, 양측 슬관절 등의 부위에 상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진술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4. 11.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은 "경추부 퇴행성 척추증, 요추부 퇴행성 척추증 및 척추관 협착증,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증"으로, 원상병명은 "만성 위염, 신경증 경도"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만성 위염, 신경증 경도" 및 "경추부 퇴행성 척추증, 요추부 퇴행성 척추증 및 척추관 협착증,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증"의 상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5.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2. 10. 5. 인천광역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상기 병명하에 본원서 물리치료 및 약물 치료중임(30대 후반부터 상기 증상이 발병하였다고 환자가 진술함)"이라는 소견하에 "1. 경추부 퇴행성 척추증, 2. 요추부 퇴행성 척추증 및 척추관 협착증, 3.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4. 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증"으로 진단받았고, 2003. 8. 13.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신경정신과에서 "수년전부터 지속된 불면, 불안, 우울감을 주소로 2002년 9월 6일부터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본원 통원치료중인 환자로 향후 부정장기간 정신과적 치료 및 관찰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하에 "불안장애"로 진단받았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하던중 "만성 위염, 신경증 경도" 및 "경추부 퇴행성 척추증, 요추부 퇴행성 척추증 및 척추관 협착증,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증"의 질병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먼저, "만성 위염, 신경증 경도"의 질병에 대하여 보면, 만성위염은 위의 점막에 만성염증이 생기는 병으로서, 그 발생원인이 확실히 알려져 있지는 아니하나 주로 위에 계속적인 자극이 가해졌을 때 발생되는 것으로서 술ㆍ담배 등이 자극을 주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고, 인천광역시 ○○구에 소재한○○신경정신과에서 청구인이 "수년전부터 지속된 불면, 불안, 우울감을 주소로 치료중인 환자"라고 진단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만성위염, 신경증 경도"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경추부 퇴행성 척추증, 요추부 퇴행성 척추증 및 척추관 협착증,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증"의 상이에 대하여 보면,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며, 인천광역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위 부상에 대하여 "퇴행성"으로 진단하였고, 진단 당시 청구인도 위 증상이 30대 후반부터 발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정황을 감안하면 "1. 경추부 퇴행성 척추증, 2. 요추부 퇴행성 척추증 및 척추관 협착증, 3.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4. 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증"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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