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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3. 22. 결정

철로 건널목 시설비용 및 안내원의 인건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096

요지

민자역사 공사현장에서 다음 공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되는지 또는 해당되면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몇 번 항목에 적용되는지 ○ 열차 진입 자동경보장치: 철로선상에서 작업하는 중장비(크레인 등) 및 근로자와 운행중 열차충돌방지 예방 경보장치임 ○ 철로와 철로 사이의 가설울타리: 철로와 철로사이에서 공사중인 건설중장비 및 근로자와 운행중인 열차와 충돌방지용 가설울타리임 ○ 철도건널목 시설비용 및 건널목 안내원 인건비: 철로선상에서 장비 및 근로자가 열차와 충돌 방지를 안전한 건널목 설치 및 건널목안내원(열차진행감시역할) 인건비임 ○ 타워크레인 신호수용 무전기 구입비용: 타워크레인 운전원과 신호수가 무전기로 상호통신하는 무전기 구입비용 ○ 근로자 식별용 조끼구입비:열차승객과 근로자 식별을 위하여 전 근로자에게 근로자 식별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공사현장에 설치한 자동경보기 및 가설울타리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2. (안전시설비 등)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건널목 안내원이 열차 통과시 작업장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신호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인건비는 항목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 등)에서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음 작업장비 등의 이동을 위해 설치한 건널목은 장비 및 차량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워크레인 운전원과 신호수용 무전기 및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조끼 등도 작업의 능률을 위한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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