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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3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518-18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0. 7.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고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7.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62. 9. 3. 고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귀에 부상을 입고 육군 제○○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제대하였는 바, 당시의 구타의 후유증으로 인해 현재 3급의 청각장애인이 되었고, 병상일지에도 화농성 중이염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점, 구타를 당하기 전에는 아무런 이상 없이 군 복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상 발병일시가 1960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기록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점, ○○육군병원 기록에 의한 청구인의 병명만으로도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0. 7. 13. 육군에 입대하여 1963. 4. 27.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5.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이 만성 화농성 중이염 및 진주종”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62년경 고참에게 구타를 당하고 제대 후 구타후유증으로 중이염 재발과 정신적 스트레스 받은 상태 진술. 병상일지: 위 원상병명으로 62. 9. 3. 제○○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0. 9. 2. “중이염 화농성 만성 및 진주종(좌)”으로 청력장애가 있어 외래치료를 받다가 1962. 9. 3. 위 질병으로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63. 10. 31.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12. 청구인이 “좌 화농성 중이염 및 진주종”의 진단하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입대 후 2개월만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병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7.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인 1962. 9.경 고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좌 화농성 중이염 및 진주종”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대 후 2개월 후인 1960. 9. 2.경부터 청력장애가 있어 외래진료를 받아왔다고 되어 있어 발병일시에 관한 병상일지의 기재내용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고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기록이 없고, 입대 후 2개월만에 외상력 등 특별한 원인없이 질병이 발병한 점,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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