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6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북도 ○○시 ○○동 389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철도청 ○○지역사무소 관내 △△운전사무소에 근무 중이던 1950. 9. 8. 군수물자를 △△에서 ○○까지 운송한 후 ○○역에서 1박하고 다음날 오전 7시경 군 트럭으로 △△으로 향하다가 ○○동에서 군 트럭이 전복되어 상이(상악 전치아, 하악 좌우측 대구치, 우측 소구치 및 좌우측 중절치, 좌측 측절치 결손, 하악 우측 측절치 좌측 제1소구치 치근단 농양, 다발성 늑골골절 좌)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 중의 상이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목격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0. 6.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철도청 ○○지역사무소 관내 △△운전사무소에 근무하던 자로서 6.25전쟁 기간 중 군수물자를 △△에서 경주까지 운송하고 다음날 군 트럭으로 △△으로 향하다가 군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로 상이를 입었는 바, 1950년 전쟁당시에는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점, 함께 종군한 자, 인우인, 목격자 등 총 13명의 인우보증과 진술조서가 있음에도 공상자로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점,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은 먹고 살기에 바빠서 그랬던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상악 전치아, 하악 좌우측 대구치, 우측 소구치 및 좌우측 중절치, 좌측 측절치 결손, 하악 우측 측절치 좌측 제1소구치 치근단 농양, 다발성 늑골골절 좌)가 공무수행 중의 상이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목격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0. 6.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0. 6. 27.’로 기재한 사실, 청구인이 2002. 9. 9.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0. 6. 27.부터 역수상 90일이 경과한 2002. 9. 9.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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