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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60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전라남도 ○○군 ○○면 ○○리 390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2. 17.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7년 2월경부터 백반증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1968. 11. 1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백반증이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2. 3.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 백반증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였는 바, 위 백반증은 고엽제에 의하여 발병한 것인 점,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기 전에는 전혀 백반증의 증상이 없었고 청구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먼 친적중에도 백반증에 걸린 사람도 없는 점, 병상일지상 발병시점이 약 1년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약”이라는 말은 그 기간이 정확하지 아니하고 짐작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2. 17.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1. 16.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고, 군경력란에 월남에 파병(출국일자 확인 불가능 - 1967. 6. 21.)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67년”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원상병명은 “백반증”으로, 현상병명은 “심상성 백반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기간은 “제○○후송병원 : 1967. 5. 9. - 1967. 6. 12.”, “제○○육군병원 : 1967. 6. 21. - 1968. 2. 15.”로, 초진단명 및 최종 진단명은 “백반증”으로, 발병일시는 “1966년 12월”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임상기록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제○○후송병원의 1967. 5. 9.자 임상기록에 의하면, 약 5개월 동안 하복부, 손, 입술, 머리 등에 타원형의 탈색이 있었다(Oval shape depigmentation on the abdomen, hand, head and lip for 5 months)는 내용, 청구인이 약 1년전에 하복부에 탈색 반점이 있는 것을 알았다는 내용, 1966. 9. 27. 월남에 파병되었다는 내용, 백반증에 대한 가족력은 없다는 내용, 청구인이 4세 때 얼굴에 피부염이 있었다(4 years old, dermatitis on the face)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제○○육군병원의 1968. 2. 15.자 임상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증상인 다양한 크기의 큰 다발성 탈색 반점(multiple various sized, large depigmented macules)은 멜라닌이 상피세포에 없어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피부질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백반증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색 최신의료 대백과사전에 의하면 백반증은 피부에 흰 반점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약 35% 정도에서 가족력이 나타나므로 유전성 경향이 있다고 여겨지고, 발병기전은 자가면역 질환인 갑상선 질환, 당뇨병, 부갑상선 질환 등에 동반된다는 자가면역설, 말초신경에서 어떤 물질이 분비되어 색소세포를 파괴한다는 신경체액설, 멜라닌을 생성하는 중간대사 물질이 색소세포를 파괴한다는 자가파괴설 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그 발병원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백반증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2002. 3. 12.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3.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2001. 7.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삼상성 백반증”으로 멜라닌세포가 면역기전, 자가파괴 등에 의해 소실되어 사지에 경계가 명확한 탈색소성 반점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백반증의 진단하에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백반증의 원인으로는 자가 항체가 생겨 멜라닌 세포를 파괴시킨다는 자가면역설, 자율신경에 변화가 있어 어떤 물질이 멜라닌 생성을 저하시킨다는 신경설, 멜라닌 생성과정에 어떤 물질이 생겨 멜라닌 세포를 파괴한다는 자가파괴설 등이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대학교병원에서 2001. 7. 13. 발행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은 “삼상성 백반증”으로 멜라닌세포가 면역가전, 자가파괴 등에 의해 소실되어 사지에 경계가 명확한 탈색소성 반점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제○○육군병원의 1968. 2. 15.자 임상기록에 청구인의 증상인 다양한 크기의 큰 다발성 탈색 반점(multiple various sized, large depigmented macules)은 멜라닌이 상피세포에 없어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피부질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백반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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