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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3. 19. 결정

환경보건학 전공자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보 68307-155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4의 “2. 특수건강진단기관 가. 인력기준 (5) 고등교육법 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화학․화공학․약학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이상인 자”는 별표 13의“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생물학적노출지표 검사항목”중 유해물질 자체 또는 그 대사산물농도 분석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인력이므로환경보건학 전공자는 지정인력으로 볼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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