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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6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부산광역시 ○○구 ○○동 40-13 ○○맨션 107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9.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5.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 신병교육대에서 신병훈련 도중 “우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 및 반월상연골판 파열”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6.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5.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행군) 중 무릎에 심한 부상을 입어 2001년 7월 초 국군○○병원에서 “우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파열”이 의심된다고 진단받고 2001. 7. 24. 동 병원에 입원 후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을 거쳐 2001. 10. 15. 의병전역하였는 바, 입대전 무릎의 상태는 정상인보다 좋지는 않았으나 군 입대 전 농구나 축구를 자주 하였고 입대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는 자전거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무릎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던 점, 군 입대전에 무릎이 삐어 집근처의 신경외과에서 치료받은 적은 있으나 심한 부상은 아니어서 한 번의 치료만 받고 그 후로 병원에 가지 않은 점, 병무청에서 시행한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아 군에 입대할 정도로 청구인의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던 점, 위 상이로 인해 오래 걷거나 오래 서 있으면 통증이 심하고 달릴 수도 없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의무조사심의의결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5. 8. 육군에 입대하여 2001. 10. 15.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부대는 ‘국군□□병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병원에서 2001. 12. 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 및 내․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2002. 10. 22. 십자인대성형술 및 관절절제술, 반월판연골절제술 시행후 11월 8일 퇴원하여 11월 9일까지 치료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2. 2. 2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행군중”, 상이장소는 “○○”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 및 내․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원상병명은 “우측 십자인대 파열, 반월상연골판 파열”로, 상위경위란에는 “2001. 6. 20. ○○사단 훈련하다 산에서 무릎을 다침, 병상일지 : 위 원상병명으로 2001. 7. 24. 국군○○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부대 대령 청구외 김○○가 2001. 7. 4.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 및 인사과장 소령 김△△ 외 5인이 서명한 전공상심사의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발병일시는 “신교대에서부터”로, 발병장소는 “강원도 ○○군 ○○읍 ○○리 사서함 105-16호 신교대”로 전공상 구분란에는 “공상”으로, 발병경위란에 “상기명 사병은 2001. 6. 22. 당 중대로 전입하여 6번 소총수로 복무중인자로, 신교대에서 행군훈련 도중 내리막길에서 우측 무릎이 꺾이고 난 후부터 계속 통증이 있었으며, 중대 전입후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계속 나타나 2001. 7. 3. 국군○○병원 외진 실시”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병상일지의 2001. 7. 24.자 의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학교 3학년때 농구하다가 점프하고 내려오는 데 우측 슬관절 전방부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음, 고등학교때는 내리막길 갈 때 순간적으로 힘없이 꺾이는 증상이 있었다 함, 대학교때는 농구하다 점프하고 내려올 때 약간의 과신전 손상으로 무릎이 많이 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의 2001. 8. 14.자 의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 수차례 부상 경험이 있으며, 신병대 훈련 후 증세 심해져 내원”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의 2001. 9. 13. 자 의무조사심의의결서에 의하면 현진단명에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로, 발병원인 및 경위에 “ 상기명 사병은 2001. 6. 22. ○○사단 ○○연대 1대대 3중대로 전입하여 6번 소총수로 복무중인자로 신교대에서 행군훈련도중 내리막길에서 무릎이 꺾이고 난 후부터 계속 통증이 있었으며 중대 전입후에도 증세 호전되지 않고 계속 나타나 2001. 7. 3. 일동병원 외진 실시”로, 기왕증 가족병력란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현증세는 “우슬관절 동통, 불안정성, 대퇴사두근 위축”으로, 검사소견란에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 양동이형 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의증”으로, 향후요가료기간은 “장기”로 예후란에 “빈번한 재발”로, 전공상구분란에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건강보험공단의 개인별 현물 급여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3. 19. ○○신경외과의원에서 “기타 상세불명의 무릎부위 염좌 및 긴장(질병분류 : S836)”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병원의 2001. 3. 19.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구하다 떨어지면서 다쳤다고 함, 걸음을 걸을 수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5.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 슬관절 십자인대․반월상 연골 파열”의 진단을 받고 2001. 7. 24. 국군○○병원에 입원해서 2001. 10. 15. 전역하였으나, 병상일지상 기록에는 “중학교 3학년때 농구를 하다가 우측 슬관절부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서 치료한 적이 있고, 고등학교때 내리막길을 갈 때 순간적으로 힘이 없어 꺾이는 증상이 있었으며, 대학교때는 농구경기중 점프 후 착지하다 약간의 과신전 손상으로 무릎이 많이 부었다”라고 되어 있고 국군△△병원의 2001. 8. 14.자 의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 수차례 부상 경험이 있으며, 신병대 훈련 후 증세 심해져 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질병이 군입대전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직전 무릎에 대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반월상 연골판 파열”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6.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라 함은 공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때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청구인의 건강, 신체조건 및 복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입대 전에 이미 무릎을 수차례 다친 적이 있어 입대 전에 발병된 질병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을 처분하였는 바, 병상일지상 관련기록에 단지 청구인이 입대전에 무릎을 다친 적이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기록은 없는 사실, 입대직전 부성신경외과의원의 치료기록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질병이 “무릎부위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아 입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입영전에 청구인의 우슬관절십자인대 등이 파열되었다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입영당시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완치되었거나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미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청구인의 병상일지, 전공상심사의결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의 발병경위에 대해 신교대에서 행군훈련 도중 내리막길에서 우측 무릎을 다친 후 통증이 계속되고 증상의 호전이 없었다고 구체적으로 기재된 사실, 동 부상 후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및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상을 입은 것으로 진단받고 제대후 동 질병으로 민간병원에서 “십자인대 성형술, 관절절제술, 반월판연골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은 사실, 의무조사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 및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입대 후 군복무(신교대 행군) 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정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경미하였던 기존의 질병이 위 부상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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