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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4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경기도 ○○군 ○○면 ○○리 375-5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2년 12월경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동상으로 양측 발에 상이(현상병명: 우측 제3,4중족골하 절단상태, 좌측 제3중족골하 절단 상태, 당뇨족 의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8.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9.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년 12월경 ○○ 최전방 고지에서 계속되는 전투로 양하족부에 심한 동상이 발생하였으나 철야로 전선을 사수하는 비상시라서 조기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이후 야전병원 등에서 외상치료를 받아 오다가 군의관의 동상 소견으로 전역하였는 바, 상이를 입은 이후 47년간 불편한 양발의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강인한 정신력과 가족들의 도움으로 극복하여 오다가 마침내 상처가 재발하여 최근 우측 3, 4지 및 좌측 3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은 점, 당장 신발을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보행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평생 무료로 보훈병원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거주표, 전공상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 비대상 결정통지, 심의의결서,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4. 1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6. 9. 10. 만기전역하였고, 전역당시의 계급은 상사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8.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2년 12월”로, 현상병명은 “우측 제3,4 중족골하 절단상태, 좌측 제3중족골하 절단상태, 당뇨족의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5.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인우보증인도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전역 후 전해들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9.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국○○병원의 2000. 2.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제3, 제4 중족골하 절단상태, 좌측 제3중족골하 절단상태, 당뇨족의증”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 ○○군 소재 의료법인 ○○병원의 2000. 8.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족부 절단 및 기형과 피부조직괴사”로, 향후치료의견으로 “상기 환자는 6.25사변당시 양측 족부 동상 후유증으로 생겼다고 주장하시나 동상 때문인지 당뇨 때문인지 확실한 원인은 알 수 없는 상태고 원호전문기관의 정밀판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구 소재 서울○○병원의 2001. 6.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족부 당뇨병성 족부 궤양, 혈관고지혈증(족부 동맥경화증)”으로 되어 있다. (마) 친구인 김○○, 손○○, 심○○, 정○○, 이○○ 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엄동설한에 강원도 양양전투에서 손과 발이 동상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중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52년 12월경 ○○지구에서 계속되는 전투로 양하족부에 심한 동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최근 족부 우측 제3지, 제4지 및 좌측 제3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군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는 점,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전해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전투 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및 서울성모병원의 진단서에서 청구인의 병명을 “우족부 당뇨병성 족부 궤양, 혈관고지혈증(족부 동맥경화증)”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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