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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3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광주광역시 ○○구 ○○동 380-32 대리인 변호사 김 ○○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9.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특공사격훈련중 동료의 총기오발 사고로 우측 대퇴부에 총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7. 4.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1. 7.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령부의 ○○부대에서 특공사격훈련중 동료대원인 청구외 이○○의 소총이 오발되어 청구인의 우측 대퇴부를 관통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부대에서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일체 숨긴 채로 청구인은 치료받을 수밖에 없었는 바, 위 이○○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총오발사고로 부상을 당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3. 4. 육군에 입대하였고, 1992. 8. 27.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현상병명은 “우 대퇴부 간부 골절, 우 대퇴부 총상 반흔(파편창), 우 슬관절 강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3.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외 이○○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3. 14. 17:00경 육군 ○○사령부의 ○○부대내의 사격장에서 특공사격훈련을 받다가 동료대원인 위 이○○이 건물에서 뛰어내리자 그 반동으로 위 이○○이 소지하고 있던 K-1-A 소총이 발사되는 사고로 실탄이 청구인의 우측 대퇴부를 관통하는 부상을 당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훈련중 총기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부위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가 없고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도 입원기록이 없으며 달리 인우보증외에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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