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8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충청남도 ○○시 ○○읍 ○○리 281 - 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8. 5. 6.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중 "기관지 확장증, 만성기관지염"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3. 2.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3. 7.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격훈련 등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병한 기관지염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병 전역하였던 바, 의병제대를 하게 된 동기는 훈련소의 흙먼지와 차량정비교육 당시의 기름냄새 등의 비우호적인 환경 및 유격훈련시 화생방교육 등이 호흡기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점, 군입대전에 기관지염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이고 신체검사를 통과하고 혹독한 신병훈련까지 무사히 마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과거 병력에 대한 확실한 근거도 없이 추측해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 점, 군복무중에 입은 후유증으로 인하여 15년째 투병생활을 하고 있으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 좌측폐 1/2 정도가 망가졌다고 하면서 수술을 권유하고 있는 점, 병으로 인한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경기불황으로 가족의 생계유지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점 등의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병적기록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병으로 1978. 5. 6. 육군에 입대하여 제○○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78. 12. 9. "기관지 확장증"으로, 1979. 6. 7. "기관지 확장증, 만성기관지염"으로 각각 입원 치료 후, 1979. 10. 20. 의병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상 기록에 의하면, 입원 2년전인 1977년경부터 기침, 객담, 흉통 등의 증상이 발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 그 외 군 공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 확인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기관지 확장증"이고, 원상병명은 "만성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이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7.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생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기관지 확장증"은 심한 감염증을 앓고 나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감염증을 앓고 나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아 발생되는 질환이고, "만성기관지염"은 가래와 기침이 오래 계속되는 기관지병을 말하는 것으로 가래가 적어도 1년에 3개월 동안은 거의 매일 나오는 것이 2년 이상 계속되는 질환인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기관지 확장증, 만성기관지염"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