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521-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3. 2.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함대를 수리하다가 주갑판 화물창구에서 추락하여 좌측 다리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66. 1. 1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2.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8.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60년 12월경 함정의 정기 수리를 하다가 주갑판 화물창구에서 아래로 추락하여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약 3개월 후 진단결과 "좌측 발목골절"임을 알게 되었으며, 전역 후 현재까지도 당시의 부상으로 인한 좌측 발목에 장애가 있어 계단에서 자주 넘어져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고, 더욱이 해군병원의 기록상 청구인의 치료부분이 누락된 것이 청구인의 책임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3. 3. 해군에 입대하여 1966. 1. 17. 상사로 원에 의한 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6. 30.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복무중 상이"로, 현상병명은 "좌측 진구성 종골 골절, 거골하 관절 후외상성 관절염"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 및 청구외 한○○은 청구인이 1958년 12월경에 주갑판에서 수리업무를 하다가 아래로 10m 가량 추락하여 왼쪽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약 7일 후에 퇴원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3. 2. 17. 경기도 ○○시 ○○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 거골하 관절 퇴행성 관절염 소견 보이며 무리한 제중 부과시 동통 발생되어 증상에 따른 부정기적 치료가 예상된다"는 소견 하에 "좌측 진구성 종골 골절, 좌측 거골하 관절 후외상성 관절염"으로 진단 받았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22.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8.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함대 수리를 하다가 추락하여 왼쪽 발목을 다쳤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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