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경기도 ○○군 ○○읍 ○○리 232-9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1. 10. 28. 육군에 입대하여 ○○수송자동차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연병장에서 뛰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1964. 4. 1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7.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1. 10. 28. 입대하기 전까지는 혈압등 모든 것이 정상이었는데, ○○수송자동차대대 수송부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제대를 며칠 남겨 놓지 않은 시기에 연병장을 뛰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으며, 전역 후에는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던 양평 ○○사단으로부터 예비군 면제 판정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현재까지도 뇌졸중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인우보증서, 진단서, 심의ㆍ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1. 10. 28. 육군에 입대하여 1964. 4. 18.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9.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경기도 ○○시에 소재한 ○○수송자동차대대에 1961. 12. 20.자로 전속되어 복무하던 중 연병장에서 뛰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이유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6. 7.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1961. 12. 20. ○○수송자동차대대에 전속되어 복무하던 중 연병장에서 뛰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하면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뇌경색"으로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군 복무중 "치핵, 치열"의 질병 이외에 다른 병력에 대한 기록은 없다. (마) 청구외 박○○(양평 ○○사단 ○○중대소속 소대장)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4. 18. 전역 이후 뇌졸중으로 인하여 예비군 훈련을 받지 못하게 되자, 예비군 소대장의 권유로 특수전면역서를 제출하여 육군○○병원에서 예비군 ○○중대 소속 예비역 면제판정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바) 경기도 ○○군 소재 ○○병원의 2002. 8.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년경 발생한 뇌경색으로 인하여 좌측 편마비가 있으며, 보행 및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하였고, 위 ○○병원의 2003. 9. 18.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 뇌컴퓨터 촬영소견상 우측 측두엽 부위에 뇌경색(뇌출혈)에 의한 뇌연화증 소견이 있으며, 이로 인해 평지에서의 보행 및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어 뇌병변 장애 2급2호로 진단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1. 청구인이 병적기록표상 입원 사실의 확인이 불가하고,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뇌경색)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유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7.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아) 경기도 ○○시 소재 ○○대학교 ○○성모병원의 2003. 9.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전산화 단층촬영상 좌측 두부에 불완전 마비가 있고, 위 증상은 과거에 뇌출혈 또는 뇌경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발병일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치핵ㆍ치열" 이외에 별다른 병력기록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뇌경색"으로 입원 또는 치료한 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뇌경색"이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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