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전라북도 ○○시 ○○구 ○○동2가 ○○아파트 102동 704호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1. 3.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귀에 이상이 생겨 1961. 6. 27. "중이염 화농성 만성(좌)ㆍ고막천공 진구성(좌)ㆍ외청도염ㆍ알러지성 비염비루성(양)ㆍ치핵"으로 ○○야전병원 등지에서 입원 치료 후, 1964. 2. 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 중이염 화농성 만성(좌)ㆍ고막천공 진구성(좌)ㆍ외청도염ㆍ알러지성 비염비루성(양)ㆍ치핵, 현상병명: 난청(양측), 이명(좌측)]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7.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에 중이염으로 고생한 적은 있으나 완치된 후에 신체검사에서 갑종 판정을 받아 군에 입대하였으며, 입대 후 운전교육 중에 앞차 타이어가 펑크 나는 소리에 놀라 귀에서 농이 나오기 시작한 뒤로는 ○○야전병원에서 1개월, ○○후송병원에서 3개월, ○○육군병원에서 3개월, △육군병원에서 4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더불어 치질수술도 받은 다음 하사로 만기 제대하였으나 제대 후에도 계속 상태가 좋지 않다가 지금은 바로 옆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고생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상병명이 "중이염 화농성 만성(좌), 고막천공 진구성(좌), 외청도염, 알러지성 비염비루성(양), 치핵"이고 현상병명은 "난청(양측), 이명(좌측)"이며, 1961. 3. 30. 육군에 입대하여 ○○야전병원ㆍ○○후송병원ㆍ○○육군병원 및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64. 2. 8.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1. 청구인이 군복무 중 청각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 확인이 불가능하며,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대 8년 전부터 청력장애가 있었으며, 입대 2년 전부터 항문에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등의 입대 전 발병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외 군 복무 중 공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7.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8년 전에 청력에, 입대 2년 전에는 항문에 각각 이상이 있었고, 군병원에서 "고막천공 진구성(좌), 외청도염, 중이염 화농성 만성(좌), 알러지성 비염 비루성(양)"의 진단을 받았으며, 치핵절제술도 받았다. (라) 전주시 소재 ○○대학교병원은 2003. 3. 3. 청구인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귀는 31/17dB, 좌측 귀는 35/20dB로써 청력역치가 보인다는 소견으로 청구인을 "난청(양측), 이명(좌측)"으로 진단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중이염 화농성 만성(좌), 고막천공 진구성(좌), 외청도염, 알러지성 비염비루성(양), 치핵 등의 상이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이 군 복무로 인하여 위 상이가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입대하기 8년전 및 2년전에 각각 청력 및 항문에 이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 중이염 화농성 만성(좌)ㆍ고막천공 진구성(좌)ㆍ외청도염ㆍ알러지성 비염비루성(양)ㆍ치핵, 현상병명: 난청(양측), 이명(좌측)]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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