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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4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충청북도 ○○구 ○○동 125-79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9. 12. 입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 ○○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 ○○병원에서 “시신경위축”의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1. 12.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8.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1986. 7. 27. ○○경찰서 제○○중대 전투경찰로 배치되어 대학교 데모진압을 나갔다가 최류탄으로 인해 눈이 너무 아프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시신경 위축”으로 인한 시력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아 이를 이유로 의병전역하게 되었는 바, 군에 입대하기 전에 실시한 징병검사 및 신체검사에서는 양 시력이 동일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군 복무로 인하여 실명에 이르게 된 것이 분명한 점, 실명으로 인하여 의병전역을 하였는데 생계곤란으로 전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수긍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9. 12. 육군에 입대하여 1986. 12. 3.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징병검사 및 입대신체검사에서 각각 1급 및 2급의 판정을 받았고, 당시의 청구인의 시력은 좌안 0.5, 우안 0.4이었으며, 청구인이 1986. 7. 25.부터 같은 해 8. 1.까지 “좌안 황반변성”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경찰청장의 2002. 7.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시신경 위축”으로, 현상병명은 “좌안 백내장, 시신경 위축”으로, 상이경위는 85. 9. 12. 입대, 86. 7. 27. ○○대학교 데모진압 도중 최루탄이 눈에 들어가 눈부위에 통증, 86. 7. 28. - 8. 1. ○○병원에 입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 안과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력장애를 호소하여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황반부 변성 및 시신경 위축”으로 진단 받고 1986. 7. 25.부터 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고, 입대 전인 1985. 8.경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86. 11. 18.자 전공사상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전인 1985. 7.경 다른 사람의 싸움을 말리다가 눈을 맞아 좌측 눈이 부어 병원에서 치료를 하였고, 1985. 8. 10.경부터 시력이 점차 떨어지는 감이 있었는데 같은 해 9. 12.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86. 7. 28.경부터 좌측 눈이 심하게 아프고 보이지 않아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황반변성 및 망막주변부 변성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 3개월 뒤인 1986. 10. 21. △△병원에서 신체검사결과 망막박리로 5급의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 전 지병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사상”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바) 대전광역시 ○○구 ○○동 ○○의료재단○○안과병원의 2001. 12.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안 백내장, 시신경 위축”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좌안 구심성동공 운동장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해도 시력회복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14. 청구인은 군 복무로 인하여 “시신경 위축”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병원의 진료기록지상 청구인의 위 질병이 입대 전인 1985. 8.경 발병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8.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데모진압을 하였을 때 최류탄으로 인해 “시신경 위축”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시신경은 두개저골절(頭蓋底骨折), 뇌하수체종양, 매독, 중독, 녹내장, 다발성경화증, 유전 등의 원인으로 상하게 되고 한번 파괴되면 재생기능이 없으므로 치유되지 않고 변성되는데 그것을 시신경 위축증이라고 하고, 동 질병에는 중심성망막각막병변, 시신경위축, 황반부변성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두개저골절, 뇌하수체종양 등 시신경 위축을 일으킬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전공사상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전 1985. 7.경 싸움을 말리다가 눈을 맞아 좌측 눈이 부어 병원에서 치료를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경찰병원의 안과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황반부 변성 및 시신경 위축”이 입대 전인 1985. 8.경 발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의학적 소견상 시신경이 일단 파괴되면 재생기능이 없어 치유되지 않고 변성되어 시신경 위축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은 입대 전인 1985. 8.경 이미 시신경에 상해가 있는 상태에서 군에 입대하였고, 군에 입대한 후 서서히 시신경의 변성이 일어나 시력장애 및 황변병성 등이 발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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