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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3. 12. 결정

연합단체 임원이 회사를 이적하였을 경우 자격유지 여부

노조 68107-293

해석례 전문

○ 산업별 연합단체의 임원은 소속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전제로 선출되는 것이므로 산업별 연합단체의 임원이 소속 사업(장)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 자격도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총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조합원 개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위노동조합과는 달리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되는 단체이므로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특정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그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다른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인 기업으로 근로관계가 이전되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라면 산업별 연합단체의 임원 자격도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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