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5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경기도 ○○시 ○○면 ○○2리 58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2. 10. 육군에 입대하여 6.25전쟁 당시 전투중 적의 총탄에 의하여 우측 흉부 및 둔부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하다가 1952. 6. 5.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8.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전투중 적의 총탄에 의하여 우측 흉부 및 둔부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의병전역하였는 바, 진단서와 X-ray사진에 의하여 청구인의 몸속에 파편이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병적확인서에 의병전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거주표에도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2. 10. 육군에 입대하여 1952. 6. 5.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고, 1952. 1. 28. ○○육군병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0년 5 - 6월”로, 현상병명은 “우측 흉부 및 둔부 관통상(기왕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거주표상 청구인이 1952. 1. 28. ○○육군병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9.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8.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군 소재 ○○의원에서 2002. 9.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흉부ㆍ둔부 관통상 및 이물(파편으로 의심됨) 기왕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외 8명의 2002년 9월 일자미상의 확인서에 의하면, ○○○외 8명은 청구인과 같은 마을에 살던 자들로서 청구인이 결혼 1년만에 군에 입대하여 6.25.전쟁에서 전투중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50. 2. 10.부터 1952. 6. 5. 까지 군복무를 한 것으로 보아 6.25.전쟁 당시 전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거주표상 청구인이 군복무중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고 상병으로 의병전역한 점, 진단서 및 방사선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흉부 및 둔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청구인과 같은 마을에 살았던 위 ○○○외 8명이 청구인이 6.25전쟁에 참가하여 전투중에 부상을 입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투중 적의 총탄에 의해 우측 흉부 및 둔부에 상이를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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