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3. 8. 결정
전기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066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자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1의 규정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에 한함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에서 전차선단전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위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기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참고로 귀 질의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으로 하고 있는 ① 전기분야 기능사 또는 전기관련학과의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② 건설업체의 전기관련분야에서 전공 이상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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