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3. 8. 결정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년)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안(건안) 68307-10065
해석례 전문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2호 규정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2. 위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으로 등록을 한 업체 소속의 건설현장에서 10년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근무하였다면 소속사의 원․하도급여부와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고, 안전관리자 선임보고를 하는 경우 증명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선임이 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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