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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4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8-410번지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2. 12.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83년초 구보 중에 발을 헛디뎌 좌측발목에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에서 치료 후 1983. 9.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7.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 힘든 농사일과 ○○중공업에서 용접사로 일할 정도로 건강하였고 군 입영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입대하여 힘든 훈련을 모두 감당할 만큼 건강하였는데 군 입대 후 약 3개월 만인 1983년 3월초 완전군장 구보도중 발을 헛디뎌 발목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수술까지 받았는데,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 전 발병한 질병이어서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12. 8. 육군에 입대한 후 1983. 9. 15. 이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5. 2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좌 첨족”으로 현상병명은 “족부 골절,좌”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장소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1. 24.부로 제○○사단 ○○연대 6중대에 전입 한 이래 제2소대 1분대에서 소총수 직에 근무하는 자로서 전입당시 면담결과 우측 발에 이상이 있어 1983. 2. 20.자에 국군○○병원에 외진결과 병명이 “우 첨족”으로 판명되었으며, 전공상 구분란에는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 첨족”의 초진단명으로 1983. 3. 11.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입원당일 임상기록과 의병전역 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7~8년)부터 좌족 변형이 나타났으며 별 불편을 느끼지 못하다가 군 입대 후 통증이 유발되고 족부변형이 심해져서 입원한 환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같은 해 4월 12일 우 족부 변형 교정 수술을 받았고, 수술부 감염으로 같은 해 5월 17일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5월 31일과 6월 7일에는 좌측 발에 대해서도 좌 족부 변형교정 수술 및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7월 29일 국군○○병원에서 국군△△통합병원으로 전원되어 같은 해 9월 15일 전역하였으며 최종진단명은 “좌족지강직 변형”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울산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2. 3. 2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족부 골절, 좌”로 되어 있고, 소견은 “좌측 족부의 족근골 및 중족 골부에서 요족(cavus)변형보이며 족배부의 상흔 및 구축(拘縮, contracture)보임. 족지는 거의 완전구축을 보이며 이는 관절의 구축 및 건유착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28. 청구인이 “좌 첨족”의 질병으로 입원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군 복무 중 발목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에 입대 전(7~8년전) 좌족 변형이 나타났으며 입대 후 좌 족부 통증이 유발되어 족부 변형이 심해졌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입대 후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좌측 첨족”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7.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구분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인 1983년 3월초 완전군장 구보도중에 발을 헛디뎌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무상병인증서에서 전입당시 면담결과 우측 발에 이상이 있어 1983. 2. 20. 국군○○병원에 외진을 받은 결과 “우 첨족”으로 판명되었고, 전공상 구분란에 “사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1983. 3. 11.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우 첨족” 및 “좌 첨족”의 질병에 대하여 수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와 의병전역 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약 7~8년전)부터 좌족 변형이 나타났으며 입대 후 좌족부 통증이 유발되고 족부변형이 심해져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구보중 좌 족부 골절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완전군장 구보중 발을 헛디뎌 위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좌 첨족” 및 “좌 족부 골절”의 상이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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