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9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부산광역시 ○○구 ○○동 64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2. 5. 육군에 입대하여 ○○군수사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군복무 중 오른쪽 눈을 다쳐 전역하였고, 이후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망막박리 및 백내장(우안)”의 상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01. 11.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3. 26.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수사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오른쪽 눈에 상이를 입고 현재 실명된 상태인 바, 상이 당시 함께 제초작업을 하던 동료는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청구인은 자대에서 약물치료만 받아 입원․치료 기록이 남아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단지 청구인의 입원․치료 기록이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지방병무청장의 2000. 5. 29.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별은 “육군”으로, 계급은 “병장”으로, 입영연월일은 “1970. 2. 5.”로, 전역연월일은 “1972. 12. 28.”로, 전역구분은 “만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2.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 우안 망막 박리, 2) 우안 백내장”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군수사”로, 계급은 “병장”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로, 상이경위는 “1970. 2. 5. 입대 후 ○○군수사 소속으로 나트랑 지구 전투 중 안구 파편상이 진술. 병적기록표: 1970. 2. 5. 입대, 1971. 1. 12. ~ 1972. 1. 18. 파월, 1972. 12. 28. 만기전역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28.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군 복무중 우측 눈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이 전투 중에 입은 상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0. 5.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우안) 망막 박리, 2. (우안) 백내장”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우안 시력 무광각(실명), 좌안 교정시력 1.0인 상태로 안초음파상 우안의 전망막박리 소견이 관찰되며, 우안의 시력회복 가능성은 없는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군 복무중 오른쪽 눈을 다쳐 그 후유증으로 “망막박리 및 백내장(우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이 전투 중에 입은 상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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