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3. 6. 결정
지정교육기관이 임대차계약으로 강의실 사용시 시설 · 장비기준 충족 여부
안정 68307-121
요지
지정교육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중 강의실과 시청각 기자재를 타 교육기관에서 임대차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적으로 점유사용이 아닌 사용계약에 의하여 필요시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경우 시설 및 장비기준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7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상대방에게 사무실․강의실․시청각 기자재 등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을 의미함 따라서 귀 질의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대강당 및 중강당(276㎡, 의자, 탁자 및 교육용 비품이 구비됨)에 대한 강의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시 이를 강의실로 사용․수익하고 이에 대한 차임으로 사용료를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것은 상기 별표7의 임대(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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